정부 "레지던트 8983명 이탈…오늘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 [종합]

입력 2024-03-05 12:17   수정 2024-03-05 12:18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추산 약 9000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바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 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 중 8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100개 수련병원 중 50곳은 현장점검을 마쳤으며, 50개 병원은 서면으로 보고받았다.

정부는 서면 보고를 받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을 점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면허 정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어제(4일) 전공의 수 기준 상위 5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 규모가 7천명을 넘는다"며 "이분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현재 전공의 7854명에 대해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들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복귀 증거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라며 "오늘까지 현장 점검하는 총 100개 병원을 제외한 남은 수련병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현장 점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진료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며 "현재의 왜곡된 의료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임의들의 재계약 포기를 통한 병원 이탈 현황에 대해서는 "전임의는 현장에서 큰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재계약률도 상당히 올라왔다"며 "의대 교수님들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사무국은 집회 하루 전인 2일 "의대 증원 반대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각 제약사에 문자로 공지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강제 동원을 주장한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불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경찰청과 함께 이 부분은 지속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이면 이는 일종의 의료법령 위반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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